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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연차휴가 사용촉구
근로기준법
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연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촉구하는 안내문이 전직원에게 배포되었습니다.
눈치때문에 정시퇴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를 못쓰고 있어도 창의력과 혁신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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