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1일 수요일

연차휴가 사용촉구

근로기준법 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연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촉구하는 안내문이 전직원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연차휴가사용 촉구 안내문 눈치때문에 정시퇴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를 못쓰고 있어도 창의력과 혁신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