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8일 목요일

메신저플러스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오...

악성코드 온라인점검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시급 -한국소비자보호원- 부당약관 조항 사례
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면책
  • 컴퓨터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 파일, 기타 구성물이 이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서비스 제공자가 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그 판단의 오류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MS Anti Spyware(beta)에서도 MSN메신저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조정할 수 있는 Messenger Plus!를 유해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경고문을 띄우고 있어서 메신저플러스에서 사용자들로부터 마이크로 소프트 안티스파이웨어 개발팀에게 전달할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처음 설치할때 광고프로그램을 설치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애드웨어와는 다르게 메신저플러스는 "광고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음(권장)"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 또한 몇년동안 써오면서 메신저플러스가 어떠한 유해한 동작도 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 소보원에서 지적한 불공정약관 말고도 또 다른 문제는 진단/치료프로그램 그 자체가 애드웨어/스파이웨어인 경우가 종종 있다. 치료프로그램이라고 속이고 설치되는 광고,스파이웨어들 조심!